▲ 동국대학교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동국대 소속 A 교수에 대해 대학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해 학생들의 폭로로 알려진 A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해 징계처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말고도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국대는 특별감사에서 이번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별도의 사안이 추가로 확인되면 A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동국대 모 학과 학생들은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 등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약 1년 간의 진상 조사 과정을 거쳐 A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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