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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 수원법원 종합청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천500만 원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미화 1만 500달러로 출금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A 씨가 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인출 목적을 '하와이 배낭여행 자금'으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피고인은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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