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합니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 m에 높이 10여 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입니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이 도로 및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지난해 11월 입건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옹벽의 설계, 시공, 감리부터 준공 이후에 이뤄진 정기 점검과 보수, 정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끝마쳐 봐야 이 시장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저녁 7시쯤 오산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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