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이들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그제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해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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