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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전체판사회의 15일 개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전체판사회의 15일 개최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 예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고법 측은 전했습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인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례법은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면서, 특례법은 어제(6일) 정식 공포·시행됐습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어지는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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