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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앞두고 '공소장 변경' 공방…윤 측 "재판 다시 해야"

구형 앞두고 '공소장 변경' 공방…윤 측 "재판 다시 해야"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일부 내용을 보완했을 뿐이라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 내용이 큰 틀에서 같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특검팀이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고 증거조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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