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공식 가동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 질병청에 즉시 설치됩니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 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물론, 백신 허가 정보 공유와 해외 수급 동향 등을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각 관계 부처의 실장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과거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임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의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백신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되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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