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대리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대리기사인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모두 1억 8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도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기사들이 단체로 고의사고를 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누리소통망(SNS) 정보를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대리기사들에게 범행 방법 등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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