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 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A 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 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 12일 새벽 4시쯤 유흥주점 룸에 있던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C 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C 씨가 보유한 예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C 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빌린 돈이 1억 6천만 원이다.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뒤 유흥주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4천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 부친을 만나는 동안 C 씨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C 씨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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