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목할만한 소식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식당에 손님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오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네, 오는 3월부터는 일정한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놓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영업자는 전용 의자나 우리, 목줄 고정 장치, 별도 공간 등 관리 장비를 하나 이상 갖춰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동하는 걸 제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최대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사고의 1차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지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영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질병 관리 체계가 갖춰진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되며, 그 외 동물이 출입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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