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일이 있었죠. 감찰에 나선 수원고검이 퇴정한 검사들과 수원지검 지휘부에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 재판 도중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모두 퇴정했습니다.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간 겁니다.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에 착수한 수원고검이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수원지검 지휘부 1, 2차장검사 모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정과 관련해 상부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강제수사 형식이 아닌 임의 제출 형태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일부 검사들은 사실상 압수수색 아니냐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고검 감찰팀은 이 외에도, 이들이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에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가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것을 감찰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공판검사와 검찰 지휘부의 휴대전화와 대화 내역 제출 요구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집단 퇴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대립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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