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공수처가 3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6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 4명과 공모해 전현의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지난 2022년 12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았다면서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니던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근태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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