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 항공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서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재분배되는 독과점 노선을 이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과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왕복 2개) 등 총 7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에 돌아갔습니다.
이 노선은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동시에 높은 '알짜 노선'이어서 운수권(운항 권리)을 둘러싼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천∼시애틀은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그대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 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포∼제주(하계 87회·동계 74회)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 운항하게 됐습니다.
인천·부산∼괌, 광주∼제주 노선은 신청한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항공기의 공항 출발·도착 시간)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각 노선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공정위 주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습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 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된 7개 노선과 인천∼샌프란시스코(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 인천∼파리(티웨이항공) 등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을 제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나머지 노선도 올해 초부터 이전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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