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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서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월 수령액 얼마나 오르나

환율 1500원 근접 위기 국민연금 긴급 방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2.1% 오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가 기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상된 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월평균 68만 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인상 후 1만 4천314원이 오른 69만 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도 큽니다.

기존에 월 318만 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약 6만 7천 원이 늘어나 월 325만 1천925원을 수령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존 월 34만 2천514원에서 34만 9천706원으로 7천192원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이 민간 연금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실제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 때문에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 인상 폭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를 기록하며 인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어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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