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뇌물을 주려다가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법원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는 별도로 단속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30대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8월, 기동순찰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약 2시간 동안 7km가량을 운전한 상태였는데요.
단속이 되자 A 씨의 행동이 황당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며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경찰에게 건네려 한 겁니다.
A 씨의 이런 철없는 시도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고요.
재판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다 단속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일부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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