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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겠지?" 경찰에 쓱…화만 키운 중국인 행동

한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뇌물을 주려다가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법원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는 별도로 단속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30대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8월, 기동순찰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약 2시간 동안 7km가량을 운전한 상태였는데요.

단속이 되자 A 씨의 행동이 황당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며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경찰에게 건네려 한 겁니다.

A 씨의 이런 철없는 시도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고요.

재판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다 단속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일부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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