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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종각역 추돌 사고 택시운전사 구속 영장 기각

'15명 사상' 종각역 추돌 사고 택시운전사 구속 영장 기각
▲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 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 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5일)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0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 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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