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1,500원어치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최근 재수생 김 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이 처분이 김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김 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 씨는 지난 해 7월 밤 경기도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대로 가져왔지만, 과자를 빼놓고 아이스크림과 비닐봉지 값 등 3,050원만 결제했습니다.
매장 주인은 김 씨가 과자를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합의금 명목의 1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과자 값을 내지 않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다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김 씨가 아이스크림 4개 값과, 비닐봉지 값 50원도 별도 입력해 결제했다"고 지적하며 "다른 물품은 모두 계산하면서 과자만 고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에서 김 씨가 휴대폰을 확인한 점을 들어, 결제 문자를 확인하고도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폰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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