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택시 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무슨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구성: 김진우 / 영상취재: 김승태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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