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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 2차 참고인 조사

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 2차 참고인 조사
▲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오늘(4일)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순수 일용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왜 받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 계약의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근로 제공이 1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노동자가 퇴직한 뒤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앞서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씨가 퇴사 이후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 6천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휘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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