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각역 택시-승용차 추돌 사고 현장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7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7분쯤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 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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