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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 야나두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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