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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차익 가능" 코인 직원 사칭해 수천만 원 뜯은 일당 징역형

"6배 차익 가능" 코인 직원 사칭해 수천만 원 뜯은 일당 징역형
▲ 비트코인 가상화폐 

피해자들에게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6배 이상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대 A 씨 등 5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공범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상위 조직원 신원에 관해 상세히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에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 기간에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6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주소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접속하면 마치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이들을 속여 코인 매입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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