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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범행 직전 경찰에 풀려났었다

지난달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중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투신한 2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전, 또 다른 여성을 특수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동거인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낮 12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피해 여성분이 무슨 위험이 있었는지 보니까 외투는 안 입고 그냥 온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그냥 우리 직원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조금 몸을 숨기는 듯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 그래서 경찰에 우리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와서 데리고 간 거죠]

경찰은 남성을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지만, 조사 두 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그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경찰이 취한 조치는 분리조치 뿐이었습니다.

[출동 지구대 관계자: 여성분은 지구대로 안 오고 경찰서로 바로 가서 조사를 받고 당연히 (남성과)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흉기를 목에 들이대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현행법상 지구대에서는 조사자의 범죄 이력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구대 측은 말합니다.

[출동 지구대 관계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희가 뭐 이렇게 조회를 한다거나 해서 보호관찰이 뜨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수배를 하면 저희한테 뜨는데 수배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도 해당 남성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았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 그게 사건화가 돼서 입건이 되거나 하면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와 분절된 관리 시스템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성호/변호사: 두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망 내에서만 확인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전과가 있는지 혹은 수배 상태인지 이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망이라든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 백지수/구성: 김휘연(인턴)/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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