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치소 수용자 A 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검찰은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 씨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시술을 거부할 경우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면서 A 씨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B 씨는 수용자 2명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며 코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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