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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 손괴, 시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해 가정이 있던 양 씨와 달리 A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순간적인 분노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체 손괴와 은닉 행위는 그 자체로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는 136차례, 상고심에서는 5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던 양 씨는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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