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제대로 근무를 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년으로 예정된 위너 완전체 활동에서 송민호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의 근무 기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는 근무지 이탈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위너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처 위너 멤버들은 올해 모든 군 복무를 마친 뒤 4인 완전체 활동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따라 송민호를 제외한 3인의 위너가 지난 7월, 3년 만에 단독공연을 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앨범 발매 및 투어 역시 송민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