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됩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와중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전송해 당선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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