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내달 시작됩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 이미 배당을 마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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