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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에게 돈 안 주려고…재산 수억 원 빼돌린 부부

검찰 (사진=연합뉴스)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 수억 원의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A 씨가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A 씨의 수입 4억 원 상당을 아내 B 씨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본인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유족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하소연하는 등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B 씨에게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 씨에게 넘기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계속됐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변제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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