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 대사관에 근조 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측에게 전달한 편지를 두고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장이 북한과 체육, 경제 관련 교류를 이어가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김 이사장이 지난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와 같은 해 2월에서 8월에 걸쳐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하는 바람에 축구화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이사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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