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베트 라싸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자국 법정 공용어인 푸퉁화(普通話) 사용과 학습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를 통과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25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모든 단체와 개인은 시민의 국어 학습 및 사용 권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감독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민족 화합과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민족의 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결속 강화, 공유된 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중국 전체 국민의 푸퉁화 사용을 역설해왔습니다.
이런 푸퉁화 교육 확대에 따른 문화적 동화정책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멍구는 물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하나의 국가였다가 중국의 네이멍구 점령으로 영토의 절반을 뺏긴 몽골은 중국 당국의 푸퉁화 교육 확대 조치에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2020년 9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나서 항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민족 단결과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초안을 만들어 지난주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쳤으며 내달 25일까지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사진=홍콩SCMP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