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경찰 대응을 놓고 논란입니다.
30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 씨는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살인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 평소 교제해 왔던 20대 여성 B 씨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B 씨는 그대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던 A 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특수협박 혐의로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협박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 이날 오전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뒤 A 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소주, 번개탄 등을 산 뒤 B 씨 거주지로 찾아갔고, 경찰 조사에서 "캠핑하러 가기 위해 이 물품들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흉기 위치를 확인해 압수 조처한 경찰은 임의동행 직후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호관찰소에 이날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주변 마트에서 또다시 흉기 등을 산 뒤 같은 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모텔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소한 A 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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