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경찰서
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적게 배분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9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마을회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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