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잘못을 하면 아주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끔 법을 바꿀 거라면서요?
<기자>
지금까지는 담합을 하게 되면 과징금 한도가 40억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00억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 정률 과징금 비율도 20%에서 30%로 함께 올라갑니다.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서로 짜고 맞추는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 않게끔 제한하는 행위잖아요.
단순히 기업들끼리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감당할 수 있다", "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용"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 한도를 아예 크게 올려서 다시는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죠.
<기자>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는 과징금 제재가 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 정보, 그중에서도 위치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과징금 한도가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뜁니다.
위치정보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를 자주 다니는지, 언제 이동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한 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관리가 허술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천만 원 정도로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처벌로는 기업에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번 제재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강화하거나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을 크게 올려서 기업이 실제로 조심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앵커>
마지막도 과징금 폭탄이네요.
<기자>
이 부분도 변화가 큰데요.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을 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가 뜁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는 대리점이나 가맹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이나 서비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부당한 거 예를 좀 들어보자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놓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만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 원입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매출이나 계약 조건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준 뒤에도, 14일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를 현재의 10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또 이번 개편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고의가 아닐 경우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바꿔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손질해서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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