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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상징적 계엄"…윤 옹호 증언

윤 내란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상징적 계엄"…윤 옹호 증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계엄 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나머지 대국민 담화문의 문구를 몇 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라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입니다.

특검팀이 "포고령 1호는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순 경고성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과 저것은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에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자 명단을 적은 데 대해서도 "그런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여 전 사령관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등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실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추정된 과업을 본인이 정리한 것 같단 느낌이 든다"며 자신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나.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분들을 우선으로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서를 건넸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언론사를 봉쇄하라고 돼 있었으면 봉쇄하러 간 경찰이나 군부대가 있었을 텐데, 없었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두고 변호인 측과 특검팀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질의 중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변호인단은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 이라고 지적했지만, 변호인단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호칭을 '피고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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