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한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불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불을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담뱃불로 인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경찰은 "화재 피해자 중 2명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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