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치된 A 구청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8년 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한 뒤인 이듬해 2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무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할 것"이라며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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