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간의 계약해지와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뉴진스의 복귀 논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계약 해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이들이 분쟁 상황을 초래했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위약벌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뜻합니다.
법조계에선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측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만 천억 원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합쳐 일단 4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해린과 혜인, 하니는 뉴진스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아직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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