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30일),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1.7% 줄어든 규모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전체 체납액은 총 3,641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료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4백여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이 2,400여 명, 고용·산재보험이 500여 명 순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은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했을 때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 업종까지 상세히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도 명단을 함께 실었습니다.
공단은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를 추린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며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끝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실시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해 자발적인 납부를 강력히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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