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고,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 속에 지원자들이 시험을 반복 응시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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