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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걸려온 '공포의 전화'…악질 입주민의 최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A 씨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서 욕설과 협박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관리사무소에 26차례나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화에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행동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은 약 10분간 계속됐는데요.

A 씨는 과거에도 이웃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모욕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주취 상태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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