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 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됩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 5천400원 늘어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 2천 원이 늘어난 132만 9천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2026년 국민연금 제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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