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종료가 내일(28일)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팀이 명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걸 끝내 규명하지 못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목적 등으로 1억 380만 원어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 등 265만 원어치 물건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해 3천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목적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화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5개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물건 가격을 합치면 2억 9천175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디올백 사건 역시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을 뿐, 뇌물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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