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의 중단 판정에 따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원청인 한화오션, 현대제철을 상대로 각각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측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중노위 조정 과정에 불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원청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하청노조에 대한 일부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맞다고 본 겁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원청업체를 상대로 점거 농성을 하다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올해 3월 고공농성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기존 소송의 경우 하청노조가 정당한 파업 권한을 얻지 못한 채 파업을 진행하다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는지 판단에 있어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노위의 판정이 주목된 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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