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경찰서는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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