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사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한 김 원내대표는 실제 숙박비는 1박에 30만 원대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4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쓴 게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제주의 한 호텔 로얄스위트룸에서 2박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반환 조치할 것이고요.]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객실의 평균 숙박비가 1박에 70만 원대, 2박에 140만 원대로 돼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김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칼 호텔로부터 약 3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의원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대한항공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대한항공에 문의했을 뿐,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 하지 말아라, (보좌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안사람도 전혀 의전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의 호텔비 반환에 대해 반환하면 끝이냐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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