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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 정통망법 곧 표결…"표현자유 훼손"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종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 국민 입틀막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어제부터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유통의 처벌 규정만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한 겁니다.

유통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인지 알고 있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허위,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들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을 지울 대상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유력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막을 조항은 담기지 않았고, 폐지하기로 했던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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