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골드바
주민센터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5억 원의 골드바(금괴)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환전책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에게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을 빼 골드바를 사라"고 지시한 뒤 이를 그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물 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골드바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피싱범에게 6천600만 원 상당 골드바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택시·지하철 승하차 기록을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두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했습니다.
골드바를 돌려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남은 죄를 계속 확인하고 공범과 윗선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현금을 골드바로 바꿔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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