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전경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50대 B 씨를 둔기로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가 집에 함께 거주하던 자기 친구를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앞 골목길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일 거야"라면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렸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주거지에서 B 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3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력 및 통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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