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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들이받아 2명 부상…60대 뺑소니범 징역 1년

전기자전거 들이받아 2명 부상…60대 뺑소니범 징역 1년
▲ 전주지법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어제(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성품,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 18분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기자전거를 충돌, 2명을 다치게 한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전기자전거에 타고 있던 B 씨는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동승자인 C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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